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메뉴바로가기
상단내용바로가기
하단내용바로가기
주요게시물
고객의소리
로그인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농협소개
인사말
걸어온길
일반현황
조직구성
사무소현황
사무소안내
운영의공개
경영공시
NH소식지
청산농협정관
오시는길
금융업무
금리안내
예금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농협카드
농업자금
신용경제
신용사업
판매사업
구매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교육지원
교육지원사업
벌초대행사업
벌초대행신청접수
조합원안내
가입안내
탈퇴안내
사업이용혜택
조합원소식
농협정보
행사일정표
농산물가격정보
영농자재가격
열린마당
공지사항
고객의소리
농업뉴스
영농기술정보
농업인계약서
농협농기계
추천사이트
농협갤러리
개인채무자보호법
함께하는 농협! 발전하는 농협!
청산농협 입니다.
조합원안내
가입안내
탈퇴안내
사업이용혜택
조합원소식
HOME
>
조합원안내
>
탈퇴안내
탈퇴안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탈퇴(사망시)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양수탈퇴&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 배당금(탈퇴일까지)
제명
납입 출자금
지분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k2web.bottom.backgroundArea